▣ 국민연금 개혁안, 얼마나 더 오를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연금개혁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이번 연금특위의 개혁안: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1안, 보험료율만 올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2안입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 연금기금(연기금)의 고갈을 각각 7 ~ 8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생애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돌려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현재 달에 받는 연금 액수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금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기금에서 돈이 더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고갈위기의 국민연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기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예상되면서 개혁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향후 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17년 만의 개혁:
1988년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개혁된 건 1998년과 2007년 2차례뿐이었고,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진 것이 마지막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국회가 폭탄 돌리기식으로 개혁 시기를 미뤄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미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춘 1안: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보장성을 강화해 2022년 기준 38.1%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정 안정화에 초점 맞춘 2안:
2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이 12%로 비교적 작은 대신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됩니다.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작년 11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개혁안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작습니다.
보험료율 15%은 아직 미실행:
보험료율은 당초 예상되던 15%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입자 반응을 살핀 뒤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개혁안 과연 괜찮을까?:
이번 개혁안을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연기금 고갈 시기를 고작 7, 8년 미루는 것을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금이 소진되는 2062~2063년 기준 청년층 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민 대표단 선택을 받겠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500명으로 이뤄진 시민대표단의 토의를 거쳐 선택됩니다.
토의 과정은 네 차례에 걸쳐 생중계됩니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여야 합의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신연금 도입안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은 구연금으로 유지하되 개혁 이후 연령별로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신연금을 통해 연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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