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1.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휴직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고용보험 홈페이지 or 모바일 앱 또는 센터 방문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후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2회차 부터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이 가능
2) 휴직시작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급여신청
오프라인: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3)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통보를 받으면, 근로자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 입금
→ 보통 첫회차 신청시 7일이내 결정되고, 다음 부터는 늣어도 2~3일 내에 결정 됩니다.
3. 필요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母) 또는 부(父)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지급 금액
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5.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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