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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그리고 부모급여 확대 대상 및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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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육아휴직 급여

 

1.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2. 기간

 

→  최대 1​​

3. 급여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확대 개편된 내용으로, 20241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와 비교해 보면,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  18개월 내

지원 기간: 3개월간 →  6개월간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으로 변경

휴직 개월: 지급 상한 금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6+6 육아휴직제 기간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급여의 80%(상한액 월 150, 하한액 월 70)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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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 육아휴직제 대상과 지원내용

 

1.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 지원 정보

 

육아휴직 후 첫 6개월간 통상 임금 10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휴직 기간(부모가 공통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매월 지급 상한액 인상

다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음

Q1. 월 통상 임금이 월 최대 4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부모가 모두 6개월의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나 월 통상 임금이 월 350만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5~6개월에 최대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3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빠+엄마 (단위: 만 원)

1개월 200+200

2개월 250+250

3개월 300+300

4개월 350+350

5개월 350+350

6개월 350+350

 

Q2.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 판단 기준은 언제인가?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육아 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육아 휴직자가 휴직 시작 후 자냐의 나이가 18개월을 지나더라도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적용 가능합니다.

Q3.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육아 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 바로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에 간격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두 번째 사용하는 육아 휴직자의 시작일이 생후 18개월 이내야 됩니다.​

 

▣ 부모 급여

 

 

​​2024년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부모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0세 아동: 100만 원

1세 아동: 50만 원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10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48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부모 급여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육아휴직과 부모 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관련 문의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1.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휴직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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