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및 방법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및 납부를
해야 추후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10년 이상 다니지 않고 퇴사한 경우,
재취업 계획은 없는데, 추후에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되고 싶으신 분들
꼭!!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이란?
만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5세까지 기간을 늘려
'계속' 가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 생활 10년 미만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의계속가입 만으로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3가지 구분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단, 이 경우 다른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임의계속사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었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전액 미납자는 미납액 납부 후 가입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신고(통화, 위임장 등 본인 의사확인 후)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후)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시 기준소득원액 결정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3가지 구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일, 시간, 생산량, 도급 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는 가입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간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소득의 범위 및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자격 취득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3) 기타임의계속사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합니다. 2021년 4월~2022년 3월까지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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