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부모가정의 조건과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급 조건 및 혜택 정리
1.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母子) 가정, 부자(父子) 가정을 말합니다.(조부, 조모 가정 포함)
이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지원 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엄마 또는 아빠가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양육 증명이 된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조건과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기준 중위소득은 60%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63%로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 → 1,403,920 2인 가구 → 2,320,044 3인 가구 → 2,970,234 4인 가구 → 3,609,845 |
3. 한부모가정 지원 연령 확대
작년까지만 해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로 기간 확대되었습니다. (11개월 연장)
4. 한부모가정 지원금 인상
1) 아동 양육비
2023년 월 20만 원 → 2024년 월 21만 원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인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기존 0~1세의 경우 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세 이상은 35만 원으로 동일)
2) 추가 아동 양육비(작년과 동일)
추가 아동 양육비는 저소득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 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양육비입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양육비 1인당 월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양육비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5. 아동 교육지원비
교육지원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학용품비 연 9.3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6.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는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7.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되고, 퇴소 후에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매입
임대 주택의 보급이 확대됩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수시 접수 가능하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소득, 재산 신고서 2.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4. 가족관계기록 관련 증명서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6. 임대차 계약서 |
2024년부터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이 확대 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지원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작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은 조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및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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